업체명(업허가번호) | 지이헬스케어코리아(주) (제 48 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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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명 | 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|
보고일 | 2025-03-31 |
회수진행 여부 | 진행중 |
위해성정도 |
「의료기기법」 시행규칙
(
)의 의료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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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사유 | 일부 OEC 3D 및 OEC Elite 시스템에서 X선 필드의 크기가 영상 수신기의 가시 영역과 비교하여 규정된 SID 4%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. 이는 관련 규격(IEC 60601-2-54)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함. |
회수구분 | 영업자 |
회수방법 | 서비스 엔지니어가 영향을 받는 해당 장비를 검사하고,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장비의 콜리메이터 어셈블리를 교체할 예정. |
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| 안내문 숙지 및 서비스 엔지니어에게 협조. |
회수 의무자 | (04637)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5층(남대문로5가) / (010-8616-9276) |
생산(수입)량 11 |
재고량 0 |
회수대상량 11 |
회수량 진행중 |
총 2건
제품명 | 품목허가(인증)번호 | 회수대상량 | 사용(유효)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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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| 수인23-322호 | 1 | 해당사항 없음 |
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| 수인18-191호 | 10 | 해당사항 없음 |
총 건
모델명 | 제조일자 | 제조번호 | 회수대상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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